[자동차 통관절차] 해외이사화물 통관안내 Jcar-Shipping!

♧자동차 통관 절차
-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
국내에서 제조·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
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.
-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→ 국내배송
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(선하증권, 포장명세서, 화물인도지시서 등)를 인수하세요.
-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
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!
-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
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.
-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
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.
- 자동차 신규등록
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!
♧자동차 과세 구분
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
- 가구당 1대
- 10인승 이하
- 이사자 명의
- 3개월 이상 사용
※불인정 자동차
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하며,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 혜택이 없어 과세됩니다.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혜택도 없습니다.
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
| 구분 | 관세·개별소비세·교육세 | 부가가치세 |
|---|---|---|
|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| 면세 | 면세 |
| 외국산 자동차 | 과세 | 과세 |
※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 적용의 기준이 되는 "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"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(VN No.)가 "K"로 시작합니다.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일반통관 대상입니다.
| 구분 | 거주(예정)기간 | 이사물품 과세여부 | 자기인증 | 환경인증 |
|---|---|---|---|---|
|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 이사자 | 1년이상 | 인정 면세 | 면제 | 생략 또는 면제 |
| 단기체류자 단독 | 3개월~1년미만 | 불인정 과세 | 대상 | 대상 |
| 외국산 자동차 이사자 | 1년이상 | 인정 과세 | 면제 | 생략 또는 면제 |
| 단기체류자 단독 | 3개월~1년미만 | 불인정 과세 | 대상 | 대상 |
♧자동차 사용 인정 기간 및 계산
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,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.
※ 기간확인서류(택1):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 임시 등록증, 소유증명서
FAQ
- Q1.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 또는 말소가 된 경우는?
- 입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: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
-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: 등록일로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
- Q2.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잔류하는 경우는?
자동차를 계속 사용,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
- Q3.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(Lease)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?
리스(Lease)로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기간으로 계산
- Q4.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는?
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대체 가능
- Q5.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는?
자동차등록증, 소유증명서 외에 리스계약서, 보험증명서 원본 필요
♧자동차 과세 기준
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(Blue Book)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(List Price)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.
ㅇ 관세의 과세가격 = (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 잔존율) + 운임 + 보험료
※ 중고자동차일 경우
-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합니다.
-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합니다.
-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.
※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기
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 (관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, 부가가치세 포함)
- ① 과세가격 x 약24.21% (배기량 1,000cc 초과)
- 관세액: 과세가격(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) * 관세율(8%)
- 개별소비세액: (과세가격 + 관세액) * 개별소비세율(5%)
- 교육세액: 개별소비세액 * 교육세율(30%)
- 부가가치세액: (과세가격 + 관세액 + 개별소비세액 + 교육세액) * 부가가치세율(10%)
- ② 과세가격 x 약18.8% (배기량 1,000cc 이하)
- 관세액: 과세가격(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) * 관세율(8%)
- 부가가치세액: (과세가격 + 관세액) * 부가가치세율(10%)